시설사용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
신청서는 공연 일시, 성격, 내용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며,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함.
접수시 구비서류는 시설사용신청서(부속시설 및 공연, 전시, 행사세부계획서 포함), 주민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담당자에게 제출
※ 정기시설사용신청은 연 1회 신청공고 및 접수. 그 외 수시 시설사용신청은 정기시설사용 이외에 공백이 있는 날 중에서 수시로 사용신청/접수
신청서 자세히보기공연, 전시, 문화예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대전예술가의집 운영 취지와의 부합성 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수준을 심사하고 시설사용 여부를 결정
심의 후, 시설사용승인이 결정되면 일정 조정등의 과정을 거쳐 개별통보
공연준비기간은 무대설치, 리허설 등을 하는 기간이며, 추가로 필요한 시간과 부속시설은 공연 전에 추가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시설물 사용 일자로부터 사용이 개시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반드시 원상회복
※ 원상회복 의무 미 이행 시, 원상회복 비용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