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
공연, 전시, 문화예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대전예술가의집 운영 취지와의 부합성 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수준을 심사하고 시설사용 여부를 결정
심의 후, 시설사용승인이 결정되면 일정 조정등의 과정을 거쳐 개별통보
공연준비기간은 무대설치, 리허설 등을 하는 기간이며, 추가로 필요한 시간과 부속시설은 공연 전에 추가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시설물 사용 일자로부터 사용이 개시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반드시 원상회복
※ 원상회복 의무 미 이행 시, 원상회복 비용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