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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절차
대전예술가의집 시설사용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01 시설사용공고
  • 02 사용신청서 제출
  • 03 시설사용심의
  • 04 시설사용승인
  • 05 사용료납부
  • 06 공연준비
  • 07 시설물 사용

시설 사용 절차

  • 01
    시설사용 공고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시설사용 공고

    공고내용 자세히보기
  • 02
    사용신청서 제출

    시설사용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

  • 03
    시설사용 심의

    공연, 전시, 문화예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대전예술가의집 운영 취지와의 부합성 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수준을 심사하고 시설사용 여부를 결정

  • 04
    시설사용 승인

    심의 후, 시설사용승인이 결정되면 일정 조정등의 과정을 거쳐 개별통보

  • 05
    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액 납부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승인 통보일에 전액 납부

    사용료 자세히보기
  • 06
    공연준비

    공연준비기간은 무대설치, 리허설 등을 하는 기간이며, 추가로 필요한 시간과 부속시설은 공연 전에 추가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07
    시설물 사용

    시설물 사용 일자로부터 사용이 개시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반드시 원상회복

    ※ 원상회복 의무 미 이행 시, 원상회복 비용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