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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대전전통나래관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예술단체 및 시민에게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전시실, 다목적강당의 사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8., 2016.10.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 정치적 목적의 행사
  •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공연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사용공간

기획전시실 (면적:242.32 ㎡)

  • 시설사용공간1
  • 시설사용공간2

다목적강당 (객석수146석)

  • 시설사용공간1
  • 시설사용공간2

구비서류

  • 시설사용허가신청서
  • 사용계획서(행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자료)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필요 서류(홍보물, 출연진 계약서 등)
제출서류 다운로드

신청기한 및 방법

  • 시설사용 담당자(042-636-8067)와 연락 후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담당자 메일(djichc@dcaf.or.kr)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설사용승인 및 사용료 납부

  • 심의 결정 후 승인 시에 유선으로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 사용료 납부는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9조에 따라 7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

  •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 신청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 신청내용 및 대관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관 취소 및 향후 대관 불가

대전전통나래관 시설사용 사용료 (제 9조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장소 사용기준 기본사용료(원)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강당 146석
오전(9:00부터 12:00까지) 30,000
오후(14:00부터 17:00까지) 35,000
야간(18:00부터 21:00까지) 40,000
대전전통나래관 전시실 1일(10:00~18:00) 40,000

※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 시설사용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시설사용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 초과 종료 시점의 시설사용 기본사용료의 전액

부속 및 기타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기준 기본사용료(원) 비고
난방 1회 20,000 ○ 난방 : 12월 ~ 3월까지
○ 냉방 : 7월 ~ 9월까지
- 다만,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시 협의조정
냉방 1회 20,000
음향시설 1회 13,000 ○ 마이크 2대 기본
(1대 추가당 5,000원 추가)
조명시설 1회 10,000 ○ 무대기본조명(공연장)
빔프로젝트 1회 10,000 ○ PC 사용자 지참

※ 공연장 조명은 무대기본조명으로 전체 on/off만 가능

사용료 반환기준 (제 11조 관련)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