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08-14 조례 제 4333호]
[(일부개정) 2015-08-14 조례 제 4500호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5944호]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예술가의 집(이하 “예술가의 집”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에 둔다.
예술가의 집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술가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예술가의 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가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예술가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는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요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예술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예술가의 집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예술가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술가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②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예술가의 집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