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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규정
대전예술가의집 시설사용 관련 규정입니다.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제정) 2014-08-14 조례 제 4333호]
[(일부개정) 2015-08-14 조례 제 4500호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59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예술가의 집(이하 “예술가의 집”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에 둔다.

 

제3조(시설)

예술가의 집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연장
  • 2. 전시실
  • 3. 창작스튜디오
  • 4. 체험실
  • 5. 법인ㆍ단체 사무실
  • 6. 그 밖에 예술가의 집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4조(기능)

예술가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사업 및 활동 지원
  •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제공
  • 3. 그 밖의 문화예술 기관ㆍ단체의 사무공간 지원

 

제5조(운영관리)

①예술가의 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가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예술가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는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요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문화예술 단체의 대표
  •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⑦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휴관일)

①예술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 1. 1월 1일
  •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예술가의 집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예술가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술가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ㆍ행사가 아닌 경우
  • 5. 사용신청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6.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7.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예술가의 집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감염병 환자
  •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그 밖에 예술가의 집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칙 <제594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