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15. 10. 16 정관 제 7호]
이 법인은“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라 한다.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고품격의 문화창조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재단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① 대표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한다.
③ 대표이사는 직무수행 요건을 별표1과 같이 하고, 자격요건을 별표2와 같이 한다.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감사는 시의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궐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이사는 재단의 업무 및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대리인은 지명한 이사의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표이사와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그 임원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는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3년으로 하거나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이사․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①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원은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단의 조직, 분장업무, 직원의 임면과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직원의 신규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외 유관기관에 직원 파견 또는 파견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행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 파견기간을 연장요청 할 수 있다.
①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외에는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4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서면 의결사항을 소집절차에 의해 소집된 차기 이 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재단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 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거하여 시행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재단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한 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다음연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에 따라 반납 처리한다.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② 시장은 귀속된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등에 증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재단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 또는 재단의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규정 중 직제, 정원,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2018년 3월 22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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