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무형유산전수교육관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예술단체 및 시민에게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전시실, 다목적강당의 사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설사용공간
공연장 144석 (장애인석 4석 포함)
구비서류
- 시설사용허가신청서
- 사용계획서(행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자료)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필요 서류(홍보물, 출연진 계약서 등)
제출서류 다운로드
신청기한 및 방법
- 시설사용 담당자(042-632-8385)와 연락 후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담당자 메일(djichc@dcaf.or.kr)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설사용승인 및 사용료 납부
- 심의 결정 후 승인 시에 유선으로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 사용료 납부는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9조에 따라 7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
-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전무형유산전수교육관 공연장 사용료 (제 9조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장소 |
사용기준 |
기본사용료(원) |
대전무형유산전수교육관 공연장 |
오전(9:00부터 12:00까지) |
30,000 |
오후(14:00부터 17:00까지) |
35,000 |
야간(18:00부터 21:00까지) |
40,000 |
※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 시설사용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시설사용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 초과 종료 시점의 시설사용 기본사용료의 전액
부속 및 기타시설 사용료
시설 |
사용기준 |
기본사용료(원) |
비고 |
난방 |
1회 |
20,000 |
○ 난방 : 12월 ~ 3월까지 ○ 냉방 : 7월 ~ 9월까지
-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 조정 |
냉방 |
1회 |
20,000 |
|
음향시설 |
1회 |
13,000 |
○ 마이크 2대 기본 (추가시 1대 추가당 5,000원) |
조명시설 |
1회 |
10,000 |
○ 무대기본조명(공연장) |
빔프로젝트 |
1회 |
10,000 |
○ PC 사용자 지참 |
※ 다목적강당 조명은 무대기본조명으로 전체 on/off만 가능
사용료 반환기준 (제 11조 관련)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