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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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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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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예술창작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예술인
  • 사업개요 및 목적 예술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예술인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 문의처 예술경영복지팀 042-480-1043

등록일:2021-10-26

관리자

조회:1189

세부내용

추진목적

 ▪ 예술창작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인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 건강 증진

  ▪ 심리적 고충 해소를 통한 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및 심리적 안정 도모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예술인 중,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예술인

 

지원내용

① 심리상담: 개인, 부부, 가족 심리상담 지원

  ▪ 개인 심리검사 및 상담: 1인 기준, 심리검사 1회 및 심리상담 최대 12회 비용 지원

  ▪ 부부 심리검사 및 상담: 1쌍 기준, 심리검사 1회 및 심리상담 최대 8회 비용 지원

  ▪ 가족 심리검사 및 상담: 가족(최대 3인) 기준, 심리검사 1회 및 심리상담 최대 8회 비용 지원

②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서비스(심리): 예술인 다중 행사 내 심리도구를 이용한 테스트 진행

  ▪ 예술인 편의성 증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지원(예술인 다중집합행사 현장부스 운영)

 

 세부 추진절차

 ▪ <개인신청> 예술인(신청서 제출) - 재단(지정센터 일정협의 및 예약) - 예술인&심리전문기관(심리검사 시행) - 예술인&심리전문기관(1:1 심리상담)- 예술인(만족도조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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