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21-10-2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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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문화예술환경 조성
▪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예술활동 지속 및 복귀 지원
▪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거주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 2023년 기준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110%이하 예술인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입원 및 수술비 |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 (중증질환 우선지원) | 상급병실은 가급적 불가하되, 병원 사정으로 불가피할 경우, 3일 이내 인정 |
검사비 | 기 진단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로 MRI, CT 촬영 등 검사 비용 (입원 및 치료를 위한 본인의 코로나검사 비용 지원) | 단순 종합건강검진 비용 등 |
외래 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진료비 | -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처방전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지원제외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간병비 | 해당질환과 직접관계가 있는 경우 (병원 도는 회사에 소속된 전문 간병인 고용시 지원) | 수술비 및 입원비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중증질환자로 꼭 필요한 경우 |
재활치료비 등 | 물리치료비, 주사(침)치료 등 | 도수치료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