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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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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대관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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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전문예술인(단체)
  • 사업개요 및 목적 사업 목적 - 청년예술인의 공연활동에 소요되는 대관료 지원을 통한 활동기회 확대
    - 지역 내 창작 공간 활용도 제고

    지원항목 및 규모: 공연장, 전시장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지원(최대 300만원)
  • 문의처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48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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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08

관리자

조회: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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