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정관
  • 규정
정관
대전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합니다.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전부개정 2015. 10. 16 정관 제 7호]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고품격의 문화창조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사업
  •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 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자문 및 교육․조사연구사업
  •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 6.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제공사업
  • 7.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임직원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 2. 대표이사 1명
  • 3. 이사 20명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명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한다.

③ 대표이사는 직무수행 요건을 별표1과 같이 하고, 자격요건을 별표2와 같이 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장
  • 2. 대표이사
  • 3.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③ 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감사는 시의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1조(임원의 직무대행)

임원의 궐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 1. 이사장 : 시 직무대리규칙에 의거 대행
  • 2. 대표이사 : 당연직 이사 중 업무소관 국장
  • 3. 당연직 임원(공무원에 한함) : 소속기관의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차하급자

 

제1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① 이사는 재단의 업무 및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대리인은 지명한 이사의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와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그 임원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는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3년으로 하거나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이사․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①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삭제

  • 1. 삭제
  • 2.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6조의2(임원의 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
  •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4.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1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조직)

재단의 조직, 분장업무, 직원의 임면과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직원의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1조(파견근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외 유관기관에 직원 파견 또는 파견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행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 파견기간을 연장요청 할 수 있다.

 

제2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이 사 회

제23조(구성)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0조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 5.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6. 상근임원의 채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8.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10.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12.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3.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외에는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4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서면 의결사항을 소집절차에 의해 소집된 차기 이 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회의록)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위 원 회

제29조(설치)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재단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 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34조(기부금품)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거하여 시행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한 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제38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39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잉여금의 처리)

각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다음연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에 따라 반납 처리한다.

 

제41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①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② 시장은 귀속된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등에 증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5조(공고의 방법)

재단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 또는 재단의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7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규정 중 직제, 정원,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2018년 3월 22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부터 적용한다.

 

대전문화재단 정관 전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