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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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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법률상담

  • 접수중
  • 지원대상 대전 연고 예술인
  • 사업개요 및 목적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예술인 권익 보호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문의처 042-480-1041

등록일:2021-10-26

관리자

조회:84

세부내용

추진목적

   ▪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및 불공정 피해 예방

   ▪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예술인 권익 보호 및 권리증진

 

지원대상

   ▪ 대전연고 예술인

구분

제출서류

1개 이상

해당

- 신청서 제출일 기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대전 학교 소재 대학 졸업생 혹은 재학생

- 대전 내 예술활동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2024 ~ 현재) 2회 이상

 

지원내용

  ① 자문상담: 예술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 상담횟수: 1인 연간 최대 3회 상담지원

      - 지원분야

구분

내용

자문상담

지원

변호사

예술활동 관련 법적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불공정행위, 계약위반, 사기피해 등

변리사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등록, 권리이전, 분쟁 등

세무사

예술활동 관련 세무 및 회계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각종 세무·회계 진단, 세무신고, 세무조사 및 처분 등

노무사

예술활동 관련 노동법률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사회보험, 임금체불, 인사·해고, 산재. 성희롱 및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등

 

  ②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운영

  ③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서비스(법률): 예술인 다중 행사 내 법률상담 지원

       - 예술인 편의성 증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지원(예술인 다중집합행사 현장부스 운영)

 

 

접수기간

   ▪ 상시 / 2026. 11. 30.(월) 까지

 

접수방법

   ▪ 방   문: 대전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집 403호 문화복지팀

   ▪ 이메일: ART2023@dcaf.or.kr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선택

(1)

① 주민등록 등본

· 신청일 제출일 1주 이내 발급본

② 졸업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

· 대전 소재 학교 졸업생·재학생

③ 팜플렛,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프로그램, 일정 및 장소 필수 기재)

· 대전 내 예술활동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2024~현재)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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