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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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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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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지역 예술인
  • 사업개요 및 목적 지역 예술인의 고충해소를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예술인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문의처 042-480-1043

등록일:2021-10-26

관리자

조회:226

세부내용

 

 

추진목적

   ▪ 예술인 고충해소를 통한 창작의욕 고취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예술인 권익 보호 및 권리증진

 

지원대상

   ▪ 지역 예술인

 

지원내용

  ① 예술인 법률상담

     ▶ 대상: 지역 예술인(지역 내 예술활동 증빙 필요)

     ▶ 내용: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자문상담 지원

     ▶ 지원방식: 예술인 신청(신청서 제출) ⇨ 전문가 매칭 상담진행(1인 최대 2회) ⇨ 대금지급(재단→전문가)

  ② 예술인 심리상담

     ▶ 대상: 지역 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내용: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 해소를 위한 개인/부부/가족 상담 지원

     ▶ 지원방식: 예술인 신청(신청서 제출) ⇨ 협력상담센터 매칭 상담진행(8회~12회) ⇨ 대금지급(재단→상담센터) 

  ③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 대상: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내용: 예술인 편의성 증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지원(예술인 다중집합행사 현장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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