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21-10-26
관리자
조회:84
▪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및 불공정 피해 예방
▪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예술인 권익 보호 및 권리증진
▪ 대전연고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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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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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해당 |
- 신청서 제출일 기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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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학교 소재 대학 졸업생 혹은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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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내 예술활동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2024 ~ 현재) 2회 이상 |
지원내용
① 자문상담: 예술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 상담횟수: 1인 연간 최대 3회 상담지원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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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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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상담 지원 |
변호사 |
예술활동 관련 법적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불공정행위, 계약위반, 사기피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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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등록, 권리이전, 분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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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예술활동 관련 세무 및 회계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각종 세무·회계 진단, 세무신고, 세무조사 및 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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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
예술활동 관련 노동법률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사회보험, 임금체불, 인사·해고, 산재. 성희롱 및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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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운영
③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서비스(법률): 예술인 다중 행사 내 법률상담 지원
- 예술인 편의성 증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지원(예술인 다중집합행사 현장부스 운영)
▪ 상시 / 2026. 11. 30.(월) 까지
▪ 방 문: 대전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집 403호 문화복지팀
▪ 이메일: ART2023@dca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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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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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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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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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택1) |
① 주민등록 등본 |
· 신청일 제출일 1주 이내 발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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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 |
· 대전 소재 학교 졸업생·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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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팜플렛,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프로그램, 일정 및 장소 필수 기재) |
· 대전 내 예술활동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2024~현재) 2회 이상 |
2026 예술인 법률상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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