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확장을 위한 다양한 예술직무영역 개발
▪ 기업 및 기관(마을)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 예술인 복지실현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리더,참여)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상 사업대상지역 거주 예술인
▪ 기업 및 기관(마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기관(마을)
* 참여제한
▪ 예술인(리더,참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수혜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로 기획사업 수혜자 등
▪ 기업 및 기관(마을):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기관의 소속단체, 타 예술 관련 지원사업에 예술인을 투입하는 기업,기관(마을), 학교 및 센터의 강사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마을), 고유업무를 요구하는 기업,기관(마을)
활동내용
▪ 리더예술인: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 및 경험과 참여기업,기관(마을)을 매개하여 예술협업활동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
▪ 참여예술인: 리더예술인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기업,기관(마을): 리더 예술인, 참여예술인의 예술협업 프로젝트 운영
추진체계
▪ 예술인 및 기업,기관(마을) 모집(4월) - 서류심의 및 인터뷰 심의(4월) - 예술인 기업,기관(마을) 선정 및 발표(4월) -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 매칭(4월) -
협업운영(5월 ~ 10월) - 결과보고회(11월)
지원규모
▪ 예술인(리더,참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협업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급(리더: 월 140만원, 참여: 월 120만원) / 세액공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