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재)대전문화재단 계약체결현황 등을 공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1_(재)대전문화재단 계약관리대장 (2023.8.~12.)_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건
붙임2_(재)대전문화재단 계약관리대장 (2023.8.~12.)_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외 계약 건